2010.08.12 02:10
이제 동물학대는 징역 1년, 상습범은 가중처벌로 1년 6개월까지 감옥에 갈수 있게 입법 예고 되었답나디.-즉, 이제 벌금형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구조한 동물의 치료비를 학대범(동물주인)에게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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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봤어요~ 구조 치료비를 주인에게 문다는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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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아침 봤답니다~~ 1년으로는 좀 짧지않나 싶지만 앞으로 더 개정되겠지요^ ^ 그소식 듣고 힘이 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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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빵빵 터지는 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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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감옥행때문에 동물학대가 없어질게 아니라.....사람들이 동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음 해요. 우리 고보협 회원분들 마음만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물들에겐 천국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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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중 반가운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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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문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내년 후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그 남은 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져요 ㅠ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잔혹한 동물학대가 이젠 없어져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