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6 14:19
고발장은 그냥 6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쓰면 되는 것이죠??? 한번도 안써봐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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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켰습니다. 고양이를 때려 죽인 넘..저희 지역은 아니지만....협회가 직접 고발하여 본때를 보여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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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특명을 받고 학대범을 고발코자 고발장 쓰는 법을 검색했더니,
6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만 쓰면 된다고 나와서 그리하려고 하는데
아글쎄 남자친구님께서 아니라고,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범죄사실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지뭐예요.ㅠ
그래서 자신감이 뚝 떨어졌는데.....그냥 검색결과를 믿고 간단히 쓰는 중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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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셨어요?제 친구가 성동경찰서 형사라 물어봤는데 6하원칙에만 맞게 씀 되고요..
나머진 담당자에게 말하면 되고..더 쓰시려면 알게된 경위..피해경위추가하면 된데요~
피해입증자료를 꼭 첨부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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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이 크니까 함부러 막대하진 않겠지요







고발장을 왜 쓰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