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가입하고 급해서 여기저기 문의합니다.
몇달동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밥을 주는 고양이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문이 2번 붙었는데
두번째는 시설물 훼손시 배상청구하겠다. 구청에 포획요청하겠다 등 협박성 내용입니다.
만약 배상청구한다면 인과관계증명을 요구할 거라 덜 신경쓰이는데
이러다 쥐약이라도 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에 문의하니, 밥자리 이동, 사료 안내 홍보지와 스티커를 부착 및 tnr 진행 등의 답변이 있습니다.
1. 밥자리 이동하면 냥이들이 찾아오나요?
공동주택이라 그나마 지하 주차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디로 옮기는지....
2. 홍보지도 일단 신청은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붙였다가 문제가 더 커질거 같기도 하고,
홍보지 내용에 "이곳은 길고양이 관리구역이다.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관리구역이나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관공서의 확인자료 등이 있는 것인지,
그냥 붙이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ㅜㅜㅜ
안녕하세요.
1. 밥자리 이동의 경우 서서히 조금씩 이동을 하여야 아이들이 인지하는 선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완전히 밥자리를 바꾸시면 아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밥을 기다리게 되오니 서서히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지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으로 홍보지를 신청해주고 계시며, 붙이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과 대화를 해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신청하신 홍보지는 택배비가 입금되지 않아 현재 발송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