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6 10:50
동물보허법위반 행위를 한사람을 보면 구청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구청 무슨과에 신고하나요? 경찰에다가 신고할수도 있나요 ;;?아파트 애들때문에 맘에 걸려서 미리미리 정확히 알아서 사태가 혹여라도 발생하면 빠른대처를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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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냥이를 싫어한다는 주민과 경비분이 아무짓도 안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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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동영상 내지는 사진을 꼭 찍어야 해요.모모타로님 화이팅
112에 신고하시고, 동물보호법 7조나 9조 위반이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더 잘아실거에요... (신고하시기 전에, 단순 위협이나 요런거는 안되는거 아시죠????^^;;오히려 몰래 아이들에게 해꼬지 할 수 있으니, 사진촬영이나 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