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써보는 글이라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거 같아 추카로 몇 자 적습니다. 지금 어미 이름은 메이지, 아기 이름은 니모입니다. 외국인 임보자가 지었어요. 임보자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월에 메이지가 직장에 나타나 우리가 사료를 주며 돌보다가 새끼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폭우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태어난지라 가까스로 새끼를 찾아보니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메이지는 처음부터 사람을 넘 잘 따랐고 애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끼를 발견하고 데려올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메이지, 니모 모두 건강하고 잘 뛰어놀아요. 입양 전에 어미는 중성화수술을 시킬 거고, 새끼는 예방 접종을 할 거예요. 입양자가 나타나면 사료는 물론 모든 물품을 다 양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임보자인 외국인이 정말 고양이를 좋아해서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간식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 나타나셔서 두 냥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