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급식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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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5599 추천 수 0 댓글 9

    올초에 우리 4개단체 연대회의에서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동물 연쇄학대살해범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개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자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처벌입니다.

     

    개 고양이 식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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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둥엄마 2010.07.02 10:56

      정말 너무 약한 벌이지요. 하지만, 현재로선 최고이니,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더욱 무건운 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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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2010.07.02 12:25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해요...안심이 안돼...벌금형에 불만을 갖고 또 동물 학대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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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동이네 2010.07.02 13:01

      연쇄학대 살해범...'연쇄'가 붙는데 왜 이런사람을 벌금형만 주는겁니까. 이런사람 반드시 일치고 말겁니다. 살인본능이 감춰진 예비살인자라는걸 왜 모를까요..이 인간 일치면 그길로 법원가서 시위해야 돼요. 인간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건 무능한 법원이 방조한게 되는거자나요. 정신치료 반드시 병행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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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니 2010.07.02 13:45

      네 저도 정신과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한번도 법대쪽에 관심이 없었지만, 유능한 변호사가 못된게 안타깝네요 요즘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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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둥엄마 2010.07.03 10:49

      우리 주변을 늘 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에 미래의 연쇄살인범이 현재,  말 못하는 동물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그들은 연쇄살인을 위한 학습으로 동물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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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야 2010.07.04 08:16

      인간의권리를 누릴자격이없는데도 후대치법은 고작 돈....생명이사라져 만질수도볼수도들을수도없는 귀한걸잃어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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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개미취 2010.07.09 13:35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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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각 2010.07.24 12:13

      동물이라하여 잔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것 대신으로 하는것이며, 나중엔 범죄의 형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이 가벼운 벌금형에서 무거운 실형으로 확대되어야만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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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2013.07.30 14:02
      이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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