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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8일, 19일 협회로 2건의 동물학대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카카오스토리, 휴먼팩토리(모바일 게임) 회사 측에 곧바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고,

    4월 22일 2개의 사건 모두 동물학대로 고발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1. 카카오스토리 살충제 학대자 사건

     

    카카오스토리.jpg

    13.jpg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치킨에 살충제를 뿌려 길고양이를 죽게 하고

    이를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하며 "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라는 등 

    반성은 차치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잔인한 동물학대를 계속할 것을 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2. 모바일 게임 '휴먼팩토리' 유저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예하랜드' (닉네임) 사건

     

    휴맨팩토리.png

     

    -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를 일컬어 

        " 지포(쥐포)로 만들어 주었다(압사시켜 죽임),

          배를 태운 애들은 꼬르륵 하고 가라 앉았다(물에 넣어 죽임),

          하늘을 날게 해주었다(던져서 죽임)"

      라고 자랑삼아 적으며 전혀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 없이 동물학대를 마치 즐거운 놀이로 표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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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를 죽인 행위를 좋은 곳으로 보내준거라며 본인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

     

     

    모바일 게임 '휴먼팩토리' 유저 '예하랜드'(닉네임)본인 게임 프로필에

    새끼고양이를 빨래줄로 목 매달아 처형하는 모습을 재현한 사진으로 올린 후

    사람들과 메세지를 나눌 수 있는 대화창에 4일된 새끼고양이 총 5마리를

    여러 행태로 잔인하게 죽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고, 하늘을 날도록 추락시켜 죽이고,

    물에 '침몰'시켜 죽이고, 압사시켜 죽이고,  

    마지막으로 빨래줄로 목을 매달아 구경하였음을 적으며 

    새끼고양이를 죽이며 즐기는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이와 같은 행위들에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를 적용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그 법에 의거하여 동물학대자들을 고발하여도

    실제 재판에서는 경미한 판결들로 인해 오히려 동물학대자를 양성, 보호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항고 진행을 한 '마스 사건' 또한

    입양 받은 새끼고양이를 발로 차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여지 조차 주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이

    "또 죽여도 되겠구나, 몇 십만원 내고  또 죽여도 되겠구나 "

    라는 자기합리화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 담당 검사, 판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는 결국 진화하여 사람에게도 행해지며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이번 2건의 고발건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담당 검사측에 더욱 강력한 진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최종 판결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

     

    1.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은 있으되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사법제도의 유명무실화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과 이슈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차츰 법이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아직도 예전과 바뀌지 않는 것이 늘어나는 동물 학대를 키우는 셈입니다.

     
     
    2.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닌, 동물이니까 하나쯤 죽여도 처벌 없는 대한민국.
    외국의 경우 동물학대자나 그러한 이력이 있는 자는 다시는 동물과 반려할 수도 없으며
    지역사회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동물학대자는 곧 사람에게도 같은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동물학대 사건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판결,처분으로
    동물보호법이 동물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피의자 보호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보호법이 또다른 동물학대자를 양성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는 사례.

    샐리 사건

    -2009년 용인 수지 아파트 경비 및 부녀회장, 이웃이 키우는 고양이 아파트 나무에 목 매달고 몽둥이로 때려 죽임. 


    은비 사건

    -2010년 서울 강남 오피스텔 술취한 여성, 집을 찾아 헤매는 이웃의 고양이를 여러차례 폭행,10층에서 던짐.


    쥬디 사건

    -2010년 경기 성남 분당 자기 화분을 쓰러넘어뜨렸다고 68세 할머니, 고양이 13층에서 던지고 돌로 숨겨놓음.


    또띠 사건

    -2011년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주민이 키우는 고양이를 13층에서 던지고 숨 끊어지게 몽둥이로 때림.


    루시 사건

    -2013년 대전 20대 남성, 이별통보 분풀이로 여자친구가 키운 14년된 고양이 14층에서 던져 죽임.


    마스 사건

    -2013년 인천 20대 남성 입양 받은 고양이 발로 차 죽였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음 (고보협 항고 진행)


    래미 사건

    -2014년 부산 잠깐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온 집고양이를 경비,윗층이웃이 잔인하게 때려 죽임

     

    매년 늘어나는 동물학대.

    처분 판결이 경미하고 솜방망이이기에 경각심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실제판결이 경범죄 벌금 수준으로 끝나는,

    아직도 동물학대 처벌수준이 낮은 대한민국입니다.

     

     
    진심으로 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하도록 동물학대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려 동물학대자의 손을 들어주는 처분 결과는 절대로 행해지면 안됩니다.
     
     
    엄중하고 냉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동물보호법이 정착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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