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본적이 없어서겠지만 저도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치료지원 메뉴 공지에도 이 부분이 안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공지에도 전액..이란 말을 설명해주신 대로 전액의 50% 라고 수정하면 좋을 듯!
그런데 질문이..
총 치료비가 20만원이 나오면 전액 개인부담이라 20만원 내고 요청자격이 안되는데
만약 총치료비가 22만원이면 총 금액의 50%를 지원받아 신청자는 11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럼 기준가 상향의 원래목적보다는 협회 입장에선 조금 덜 효과적인 상황도 발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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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본적이 없어서겠지만 저도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치료지원 메뉴 공지에도 이 부분이 안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공지에도 전액..이란 말을 설명해주신 대로 전액의 50% 라고 수정하면 좋을 듯!
그런데 질문이..
총 치료비가 20만원이 나오면 전액 개인부담이라 20만원 내고 요청자격이 안되는데
만약 총치료비가 22만원이면 총 금액의 50%를 지원받아 신청자는 11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럼 기준가 상향의 원래목적보다는 협회 입장에선 조금 덜 효과적인 상황도 발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