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주인 뇌졸중>입양자 외국이민>임시보호자 다른 고양이와 합사어려움>임보자 부주의로 실종후 찾음>급 임보처 구함
-꼭 입양처를 찾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아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원래 주인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셔서 급하게 새 가족을 찾던 중에 제 지인 주변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찾고 있었다며 데려다주면 입양을 원한다고 해서 그 여자분이 바로 입양을 하셨었습니다.
4개월 정도 데리고 있다가 본인이 출장이 너무 잦아 노아가 계속 방치되는 상황이라 안되겠다며 파양을 원하셨고
그 여자분이 바로 외국에 나가시게 되서 어쩔수 없이 저의 지인이 작년 9월 말이나 10월 초 쯤 다시 데리고 와서 보호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집 고양이와 합사가 어설피 잘 되지 않아 둘은 앙숙이 되었고 결국 바깥으로 실종이 되는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수소문하고 먼 곳까지 헤매고 다닌끝에 아이를 다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뒤 그집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 다시 임보처를 급히 찾아 고마우신 분께서 임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또한 임시일뿐 노아는 갈곳이 없이 지내면서 안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이 사진은 임보자분이 시험이 끝나시는대로 업데이트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