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자유로의 1차선 갓길에서 아기 냥이를 발견했습니다.
9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유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아이들을 자주 발견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빙빙 돌아 다시 그 자리로 가는 동안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제가 오는 줄로 모르더라고요.
그대로 구조해서 동물병원으로 가니, 많이 말랐고 관리 상태도 좋지 않고 벌레를 먹은 것으로 보아
엄마를 잃은 지 조금 된 냥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먹은 게 없어서 도망을 못 갔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의 위험'천만'한 곳에서 '천만' 다행으로 구조됐다고 해서 '천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고,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임보처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임보처 가족들도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12월까지만 봐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천운의 고양이 '천만이'와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필요한 접종 등을 차례로 잘 하고 있고요.
아직 어려서 중성화는 살짝 이른 편이라 중성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일이 정해져 있는지라 (12월 안에 가족을 찾아야 해요!)
전국 어디든 데려다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카톡 wonderlustke76으로 연락주셔도 되어요.
임보처에서 지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만이의 귀여운 사진들을
천만이 인스타 계정에서 더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instagram.com/1000.10000.2/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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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구조했을 때의 모습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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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