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문앞에 파레트밑에서 울고있던 아기고양이를 발견하여 창고 박스안에 넣어 불린사료와 물을 주며 보살피고 있는데
나이는 생후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연휴가 아니라면 정상출근이라 고양이 모래라던지 필요한 것들 구매해서 회사에서 돌봐줄 수 있을텐데 하필 연휴라 아가를 그냥 둘 수가 없네요ㅠㅠ 회사건물이 하나 있는게 아니라 큰 센터안에 여러 회사가 있는 구조라 들어올 길이 없는데.. 어디서 온건지 참.. 난감합니다.. 물에 불린 사료를 2~3일동안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혹시 아가를 임보나 입양해주실 분 있나요..? 우선 병원에 오늘 데려가볼 예정입니다.
지역은 경남 창원, 마산입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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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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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한 달~한 달 반 임보 가능해요
hunjin402@naver.com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