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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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이틀전 산책하다 구조한 아이 입니다
발견당시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나 외상이 없었는데
왼쪽 다리를 못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으나 의사분 소견으로는
골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거나 중독상태 때문에
다리가 마비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선천적이라기에는 다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영양상태도 좋아보여 중독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 듯합니다
현재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계속 케어해주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엔 경계하다가 계속 보살펴 주니 손도 핣아주는 등 안정된 환경에 놓이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신분이라서 재정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라서 더 이상 보호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부디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양도 후에 수술비나 치료비가 책정되면 일정부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학생이라서 돈은 없지만 적은 용돈이라도 보태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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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