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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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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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윗사진 왼쪽 턱시도냥이가 엄마고 오른쪽 고등어가 입양보낼 놈입니다.
엄마는 작년 가을에 TNR로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아직 딸내미는 수술을 못시켰어요.
임보하시는 분이 하는 짓을 보니 발정기가 온 것 같다시는데 TNR신청은 3월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입양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미인 턱시도 냥이도 길냥이였었는데 지금 임보하시는 분이 사무실 한켠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놈도 애가 애를 낳은 케이스라 딸내미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길냥이들이 1년에 두세번씩 새끼를 낳고 전염병에 몰살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니 중성화 수술로
그 고리를 끊고 싶은데 제 때에 포획할 수 없거나, 이놈처럼 경제사정이 허락치 않는 경우에는
여러님들이 도와주실 수 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순하고 잘생긴 아가씨니 데려가셔서 수술을 해주시면 평생동안 집사를 흐뭇하게 해드릴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