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포획하는 목적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포획해서 다른 곳에 방사한 결과 고양이가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다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본래의 영역이 아닌 장소에 방사하는 경우, 그 영역 고양이들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 낯선 장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죽을 가능성,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킬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발표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방안 연구』에서도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것은 길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새로운 지역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을 제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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