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소음, 사료의 부패, 차량 훼손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캣맘이 길고양이 TNR을 포함하여 일정한 곳에 급식을 주고 주변을 관리함으로써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고 아파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캣맘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취지,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길고양이는 유실, 유기동물에 해당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포획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며, 길고양이 TNR을 포함하여 돌보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로써 오히려 권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의율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또한 이 관리규약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9조). 그런데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준칙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이기 때문에 공동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무 규정은 합목적적인 정당성, 즉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캣맘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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