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직장 앞 길냥이가 언제부턴가 어미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가 넘은 것 같아 누군가가 박스 안에 보호해둔 것 같고, 다시 어미가 돌아온다고 해도 사람 손을 타서 보살핌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실외에 있는데, 내일부터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직 너무 나약한 새끼 고양이들이라서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이미 두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아버지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의 입양이나 임시보호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집 고양이도 길냥이라서 이렇게 가여운 아이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구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으나, 임시보호가 어려울 것 같아 글 남깁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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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가 주인 혹은 입양/임보처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고양이 커뮤니티에도 해당 글을 올려주세요.
* 임보, 입양이 확정되면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주시고, 중성화 수술 약속을 받아주세요.
한번의 선택으로 아이는 평생을 함께할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혹은 처음으로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학대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입양, 임보 게시판의 공지글을 확인하시고 입양, 임보 진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임보글 필독사항 안내: https://www.catcare.or.kr/townadop/308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