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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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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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ㄱ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최근 사진이에요. 양쪽 두마리의 고양이는 임보 해주시는분의 고양이입니다.
처음 구조 당시 너무 작은 새끼 한마리가 회사 주차장을 울면서 다니길래 다가가서 보니 온몸이 젖어있었어요.
어미가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서 한참을 지켜봤는데 나타나지 않아 일단 몸이라도 닦아주자 해서 구조했습니다.
구조하고 보니 타르같은 찐득한 기름이었고 너무 놀라 주방세제.코코넛오일등 별방법을 다써도 안돼서 가위로 막 자르다가 제가 살거죽까지 자르게 됐어요. ㅜㅜ
근데도 소리한번 지르지 않을만큼 수라는 순한아이였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묻은것은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일단 잘려진부분 봉합만 하고 그이후로 날도 춥고 털을잘라놔서 방사가 힘들것 같아서 임보하게 됐습니다.
봉합한 부분은 잘 아물었고 밀어놓은 털도 다 자라서 지금은 아주 윤기가 흐르는 털이 되었어요.
구조 날짜는 11.14일이고 그때 이미 이빨이 어느정도 자라있어서 2개월쯤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수라는 깨발랄하고 양모공을 던지면 그것을 다시 가져올 만큼 똑똑해요. 배변실수도 한번 한적 없구요.
길냥이 출신인데도 혼자있는걸 싫어해서 임보해주는분의 노령묘들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장난도 치고 활발하다고 해요.
외동보다는 둘째나 막둥이가 적당해보여요.
먹성은 엄청 좋은데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같아요. 이렇게 오래 임보하게 될지 몰라서 접종이 늦었지만 지금은 2차까지 한 상태이고 제가 중성화까지 해서 보낼 생각이 있어요.
우리 수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너무 귀엽고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 자격이 있는 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