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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7,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으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의 유예 기간 후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4년 상반기에는 개농장, 도살·유통업자, 식당 등 관련 업계 대상자의 신고와 이행각서를 받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철거나 전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부터는 도살·유통·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단속될 예정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협의를 환영합니다. 개식용 산업은 거대한 동물 학대와 같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평생을 비좁은 뜬장 속에서 가족들, 친구들의 끔찍한 도살 장면을 보며 살아왔을 개들을 해방하고, 이 거대한 동물 학대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식용 산업은 비단 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보신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되었던 고양이, 흑염소, , 오리, 자라 등 악습으로 남아왔던 보신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산업입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 악습으로 남아있는 나비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거대한 산업인 개식용 금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식용 산업뿐만 아니라 번식장, 경매장, 펫숍 등 동물 생산·판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농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펫숍에서 팔리지 않은 개들이 처리업자를 통해 식용 재료로 보내지거나 번식견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많은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개식용 사업 종식이 동물 생산·판매업 제제 및 번식장·펫숍 철폐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올해 안으로 무사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정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개를 식용으로 소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는 국민들에게 있어 개식용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염원해 온 개식용 종식. 올해 안으로 무사히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며, 개 식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개식용 금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단체,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며 개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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