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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첨부하였습니다.

 

-2010.8.11일 입법예고 동물보호법안 반영 여부 사항-

 

O(반영함), X(반영안됨), X(반영하기로 했으나 반영안됨)

 

X제2조(정의) 동물의 정의를 ‘신경체계가 발달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척추동물’
X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의 5가지 자유”
X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X제5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조항 삭제
X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표본농장및 유기동물보호소 복지실태조사
X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일정규모이상농장소유자 및 유기동물보호시설교육
X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강제털갈이, 굶기기, 부리쪼기 등 지양
X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용어포함(학대정의 신설대신)
X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사역견 식용금지
X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교통사고 응급조치
O제8조(동물의 운송) 상하차시 주의사항
X제8조(동물의 운송) 동물운송시 충분한 공간확보 및 상하차시 주의사항 미 준수시 처벌조항 신설
X제8조(동물의 운송) 부상, 난산, 탈장 등 긴급도축 인정
X제8조(동물의 운송) 전기몰이기구 사용제한
X제8조(동물의 운송) ‘준수하여야 한다’로 변경
X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처벌조항 신설
X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인도적 도축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X제13조(동물의 구조, 보호)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필요
X제13조(동물의 구조, 보호) 피학대동물 압수 및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 사육 제한
X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동물인수제 근거 마련
X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운영위원회의 설치
X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동물보호센터장과 종사자 교육
X제17조(동물의 반환 등)동물학대자가 반환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조항 삭제
O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동물분양 자격 하위법령에서 제정
X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중성화수술의 의무
X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수의사 이외에 응급시 교육받은 자도 안락사가능
X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국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X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국가동물실험지침”의 법적인 지위
X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실험동물생산시설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X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 내부 위원 및 실험자 교육
X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장애인복지법”보호대상 맹도견을 특정하는 것에 이의
O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동물실험분야” 대학교수 등 필수위원 정의 필요 혹은 삭제
X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O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수의사 자격정함
O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민간단체의 위원추천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마련
O제27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의 ‘지도’, ‘감독’ 용어 포함
X제27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의 미심의 실험 처벌규정 본법 내 마련
O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거짓부정 인증 처벌규정
X제34조(영업의 등록)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의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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