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할때부터 너무 순하고 착했습니다. 덩치도 제일 작았던 아이이고 몸도 많이 약했던 아이지만 지금은 언니오빠들 뒤쫒아 다니면서 소심하지만 잘 뛰어 다닙니다. 난하게 놀지도 않고 조용조용 있는듯 없는듯... 발소리도 안나는 우다다~~^^
참 작고 여린 아가입니다.
4개월차에 700그램 정도라 걱정도 되겠지만 먹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병원에도 문의해보니 체구 자체가 작게 태어난거지 건강상 전혀 문제는 없다 하시네요~ 엄지공주 인가봅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많이 안아주시고 놀아주시는분 이였으면 합니다.
** 입양조건**
1. 가족구성원 모두 동의필수
2. 알레르기유무 꼭 확인
3. 시간여유가 있으신분
4. 외출냥. 마당냥.농장 쥐잡이 절대사절
5. 중성화 필수
6. 고양이 환경(방묘문.방묘창.스크래치.캣타워) 설치 필수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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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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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가족을 만나 행복한 묘생을 살길 바랍니다.
해당아이 입양을 위해 주름치마 회원께 직접 연락하실 신청자분들은 신청 전 입양임보공지 https://www.catcare.or.kr/townadop/4452831 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