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밥자리와 겨울집을 두고 케어하던 아이들을
놓고 올 수가 없어 구조를 결심했습니다.
구해달라는 신호였는지 상태가 안좋아 보이는 처음 보는
아이와 3주만에 발에 상처를 가지고 나타난 아이
모두 네아이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전발치와 상처 염증치료 , 송곳니 발치 , 중성화를
마치고 세아이는 임보처에 한아이는 입원중입니다.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내게 손길을 내민 아이들
마지막 바람이라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평생가족 찾아주는 것입니다.
<삼색이>
매우 아파보이는 상태로 다른 아이 구조중
스스로 포획틀에 들어간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회복중이며 추후 중성화 예정입니다.
<젖소>
작년 10월 음식쓰레기 봉투를 뜯어 부패하고 매운 음식들을
먹고 사람을 피하지 않던 아이입니다.
학교안으로 들어오길래 밥자리와 겨울집을 만들어
돌보던 아이입니다.
<화이트 >
두번째 보던 날 발에 없던 상처를 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입니다.
다행히 부러진 송곳니 발치와 발치료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임보처에서는 사람에게 수다와 애교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 고등어 >
가장 오래 돌보던 정든 아이입니다.
조용히 나타나 밥먹고 가까이 하려하면 후다닥 도망가서
멀찍이서 바라보고 눈인사도 해주는 아이입니다.
드물게 순한 편이고 눈,귀 ,이빨 모두 깨끗합니다 .
임보처에서는 아기 냥이들을 좋아해서 아기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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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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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