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협회는 작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기에 단번에 이상적인 방향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협회는 점진적이더라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된 데 이어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또한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부터 자문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일부 개정안을 관련 주체에 전달하며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길고양이의 건강과 특성, 동물복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일부 내용이 과연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kg 미만 개체라도 수의사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성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수술 이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충분한’의 기준 또한 수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21년에도 2kg 미만 개체의 TNR 수술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해당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길고양이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kg 기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동일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2kg 미만의 어린 개체에 대한 조기 중성화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정당화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외와 한국은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생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 내 2kg 미만 개체들의 수술과 관련된 모든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존 제도 하에서도 비윤리적인 사례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견고히 다듬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확한 기준없이 체중마저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길고양이의 생명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 동물보호단체, 시민, 정부, 수의사, 포획인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주체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공적 예산을 기반으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명확한 기준과 책임 규제 없이 판단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수술 개체 수’와 같은 실적 중심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존중과 공존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 또한 명확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존재에게 돌아갑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공존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책임 없는 판단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판단과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재 규정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최종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