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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2차 개정] 변화는 숨기고, 갈등만 조명하는 언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발행된 이후, 지난 322일 첫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본 개정 과정에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나아간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서식지 이동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그동안 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TNR 진행 시 제자리 방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원을 이유로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가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개발사업지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길고양이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서식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TNR 방사 기준 역시 기존 최대한 포획한 장소라는 권고 수준에서 반드시 포획한 장소라는 명확하고 강한 기준으로 변경된 점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아울러 치료와 TNR 포획 과정에서 협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통덫의 안전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되어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항목이 새롭게 정리되며, 돌봄이 곧 피해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TNR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여러 방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변화보다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기사에서 급여 장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가이드라인 본문이 아닌 부록 형태의 요약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마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장소에 대한 본문 내용 역시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아닌, 2023년 가이드라인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사실 급여 장소갈등 대응항목은 2023년 최초 가이드라인 제작 당시부터 협회가 우려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돌봄의 목적과 관련해 동물복지 향상과 공존의 가치를 언급하고 올바른 돌봄이 가져오는 위생과 환경 개선 효과를 충분히 제시하면서도 급여 장소갈등 대응항목에서는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중심의 서술이 이어지며, 앞선 방향성과 다소 어긋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고발 및 처벌 여부와 불법성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또한 제시된 갈등 사례들 역시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일부 제한적인 사례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은 법적 판단 이전에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상당수의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 ‘살기 좋은 동네인터뷰를 진행하여 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비록 협회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이러한 변화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채 균형 잡히지 않은 시선으로 개정안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다루면서 주요 변경 사항이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편향된 시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공존의 안내입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TNR 운영 안정화와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보다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시선 위에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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