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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고보협 소식지> 불법행위제보 상담 후기

by 정책팀 posted Apr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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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3월 불법행위 제보 현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건 정도 발생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건, 부산4건, 경기3건, 경남2건, 대전2건, 울산1건, 인천1건, 광주1건, 충남1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가 아닌 분이 제보하셨거나, 제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던 사례가 7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보글 아래에 댓글로 대응법을 알려드리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하도록 부탁드리는 선에서 고보협의 조치는 종료됩니다.




email-s.jpg



잠깐! 고보협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건을 목격하시거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께서제보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부검 요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1건은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관할 경찰서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2건은 범백 등 질병사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공문발송 요청 6건,  이 중 5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캣맘/캣대디의 공문 요청이 많았습니다. 사료주기 금지, 사료그릇 수거, 고양이 포획/퇴치 계획 등을 담은 안내문 게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붙이는 안내문의 내용은 비슷해도 그 안내문이 붙게 된 경위와 길고양이 돌봄 활동 상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고양이 관련 민원이 발생했던 곳도 있고,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비우호적으로 변한 곳도 있었습니다. TNR이 잘 진행된 곳이 있는 반면, 거의 방치된 곳도 있구요. 따라서 제보가 접수되면 가급적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여쭤보고 공문 발송이 정말로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공문이 효과적일지 등을 제보자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TNR이나 밥주기에 대한 상담도 병행합니다.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단지안에 포획틀 놓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제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고보협과 상담 후 제보자가 관리소장과 직접 통화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고보협 공문발송 예정임을 통보했는데요, 관리소장이 바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단지 내 길고양이 포획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네요. 관리사무소에서는 4월 중 지자체에 TNR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고보협에서는 공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문 내용을 구성합니다. 공문을 받았을 때, 동물단체에서 보내는 의례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며,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문을 발송한 후에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료금지 안내문 철거가 2건, 포획계획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이 1건, 관리사무소의 사료급여 방해 중단은 물론 캣맘/캣대디들이 사료급여 방식과 TNR 계획을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민원 해결 용도로 공문을 사용하였다는 경우도 1건 있었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관악구 모 주공아파트의 동대표 후보자가 고양이퇴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활동가분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결속력 덕분에 그 후보자는 낙선했고, 길고양이 혐오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고보협에도 관련 제보를 하셔서 전화상담을 했고, 다음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자세히) 여러모로 의미있는 사건에 고보협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후기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지역 캣맘/캣대디 활동가분들 덕분에 여러 제보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보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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