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고양이 입양자의 연락두절에 대응함과 구조자분이 되돌려받기 위한 생존여부 확인요청

by 고보협 posted Nov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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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입양자의 계속되는 연락 두절과 거짓말로 인해 생사확인을 위해 협회로 도움요청한 사건.

고보협 운영위원측에서 1차 연락 시도후 고양이의 생존 여부 확인 요청을 하였지만 보내온 사진들은 입양 당시

자묘 상태 사진들로 석연치 않아 공문 발송후 법적 진행및 파양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

입양자는 공문을 받고 결국 버린것을 실토함.

 

Image0005.JPG 

 Image0010.JPG

 

                ※ 협회명, 변호사 성명,내용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협회내에서 입양건으로 발송되는 공문은

아이의 생존여부 질의, 계약사항 불이행(다른곳으로 재입양 보냈을시) 에 대한 부분에 한해 공문발송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재입양 시켰을시 그 대상자의 연락처 공개요청 등을 위함입니다.

유기나 학대에 관한 사안은 정확한 증거와 계약서가 있어야 고소 고발이 가능하며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건인

고소일시 입양보내신 당사자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문 요청시 상호간 교부한 계약서가 필히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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