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급식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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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이유
     
    강아지의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때리고 밟는 등의 학대 행위를 수개월에 걸쳐 6차례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5월초 이 판결이 내려지고 곧 기사로 알려졌는데, 더욱 화제가 된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징역형으로 보다 엄중하게 양형한 이유를 담은 3,000자가 넘는 이례적인 판결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고,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방법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0.06.25. 동물학대에 징역형 내린 판사 "경의선 고양이 사건, 동물학대 다시 보게 해")
     
    외국의 사례, 국내 동물권 논의와 연구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긴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생명과 생태,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2020년을 보내며, 화제가 되었던 판결문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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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제개정의 의미에 대해
     
    "비록 점진적인 속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 2018. 3. 20.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1조의 목적 조항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동물학대행위의 생명경시에 대해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생명침해행위나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
     
    "게다가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학대방지가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이유
     
    "나아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울산지법 2020.5.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지난 온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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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amjs69 2021.05.20 17:49

      법개정된 급식소 안내문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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