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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기된 아깽이 들입니다 ㅠㅠ

by 한발짝씩 posted Sep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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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부산 북구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한발짝씩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7443-0969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js905015@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기타
2-2. 입양(임보냥) 나이 몇일
2-3. 건강사항 알 수 없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아직 눈도 뜨지 않음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어제 강아지랑 산책다녀오면서 환기좀 시킬려고 문을 빼꼼 열고 다녀왔더니 그 사이로 박스에 야옹이 두마리를 저희 집으로 누군가 두고 갔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아기고양이라 혹시 어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박스에 담겨져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손을 탔다 생각하고 일단 따뜻하게 유지하고 초유사서 먹였는데요 제가 혼자사는데다 직장도 다니는터라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드네요ㅠㅠ 열린 문사이로 이렇게 두고가면 어쩌자는건지... 저희 강아지도 고양이를 싫어하는지라 일단 이동장안에 따로 격리는 시켜뒀습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책임비3만원..1달뒤 확인되면 원하시는 사료나 용품 2배로 해서 돌려드립니다

KakaoTalk_20180907_232711816.jpg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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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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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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