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서울/경기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밥 먹고 들어가는데 건물 안에서 아기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보니 아기고양이 둘이 어미 없이 홀로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저를 보자마자 발 밑으로 와 밥을 달라는 듯 계속 울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임보처나 입양처를 구해야 했으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 없어 9월 마지막 날에 급히 아이들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검사 후 임보처로 가는 길입니다.
꼬질꼬질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임보자분이 노랑이는 '카레', 턱시도는 '짜장이'라고 이름붙여 주셨습니다.
어미 잃은 아이들은 찬 길바닥에 둘만 남겨진 뒤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어미 잃은 아픔을 잊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평생 가족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묘생역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입양 희망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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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