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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을 갖고 글을 씁니다 (급)

by 키트 posted Aug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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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송파구 문정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오정순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3331-0945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jukitten@hanmail.net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4개월(추정)
2-3. 건강사항 하지마비(그 외는 건강함. 사료 잘 먹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길냥이라 아직 잘 모릅니다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몇 달째 밥주던 새끼냥이가 며칠 전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어떤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돌출되었고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선 보호소로 보내라고 하지만 아이가 건강도 양호하고 너무나 예뻐서 주변에 백방으로 입양을 알아봤으나 다 거절당했습니다. 집에서는 신랑과 싸우며 유기견들을 키우고 있어 제가 키울 형편이 못 됩니다. 두 눈이 또록또록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이 꼭! 좀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추후 중성화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가족 되어주실 분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331-0945 (또는 010-8679-7731)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가끔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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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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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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