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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완료] 1개월된 새끼길고양이 임보/입양처 구합니다. (삼색코숏, 여아)

by 타코야키 posted Oct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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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성남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조새롬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9964-4879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srjo625@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1개월 2주
2-3. 건강사항 건강함 (구충제 O)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집근처에서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구조후 임보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해서인지 먹는걸 거부하였으나, 지금은 젖병에 우유주면 잘 먹습니다. 임시로 이름을 토리라고 지어줬는데 갸르릉거리면서 꾹꾹이도 하고 잘 따릅니다.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현재 제가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가 다른고양이한테 많이 사나운편이라 분리를 시켜놨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수가 없어 임보/입양처 구합니다. 아직 많이 어린아이라 많이 신경써야합니다.. 정말 책임감있게 키워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5만원 (로얄캐닌베이비캣사료, 로얄캐닌 베이비캣 인스팅티브 습식사료, 젖병, 사료그릇 드립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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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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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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