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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6개월 아기고양이 잘 키워주실분 구합니다

by 고양이임보처 posted Nov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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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경기도용인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고양이임보처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4735-8228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jsilver128@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6개월
2-3. 건강사항 건강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책임비는 받지않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잘지내고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부탁드릴게요ㅠ너무 예쁜아가입니다 쓰다듬어주면 골골송도 불르고요 친해지면 사람옆에와서 붙어서 자기도하고 졸졸 쫓아다니기두해요 낚시대 장난감가지고 정말잘놀구요 사료도 편식없이 잘먹어요!지금 로얄캐닌 키튼사료 먹이구있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뒤처리도 잘해요 중성화가 안되있지만 발정기전에 거의 울지 않아서 중성화 시키면 안울겁니다! 사람을 정말좋아해서 누가 놀아줘도 정말 좋아하구요 빠르면 일주일만에도 친해져서 그루밍해주더라구요! 책임비는 없습니다! 입양원하시면 01047358228로 연락주세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임시보호중인 고양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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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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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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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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