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 봉지의 손을 잡아주세요!!
봉지는 목부근에 상처가 나서 진물도 나고 해서 여름이라 상처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구조된 아이에요. 구조랄 것도 없이 밥엄마는 봉다리에 슬쩍 넣어서 병원에 데꼬 가셔서 이름이 봉지랍니다.
병원 간 김에 기본검진도 하고, 땅콩도 털고 귀커팅도 할꺼 다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봉지의 애교에 홀딱 넘어가신 캣맘분은 봉지는 길에 내 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심각하게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다며.. 입양을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ㅠㅠ
병원 쌤도 봉지는 밖에 나가면 또 맞을거라며.. 수컷이지만 너무 순딩한 녀석이라.. 맞기도 하고 영역에서 밀려날거라 말씀하셨대요.
이런 봉지를 길에 다시 내보낼 수 없어, 입양을 결정하였습니다. 봉지를 임보하고 계신분은 너무 많은 냥이들과 댕댕이들이 있어 봉지를 좁은 케어장에서 돌보고 계세요. 그래도 봉지가 입양갈 때까지는 돌보신다고 하시니.. 봉지가 얼른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좁은 케어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입양심사 있고,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사랑스런 봉지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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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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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