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이 골절된 채로 버려진 아이를 구조해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구조 후 주인이 있는지 수소문했으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동네 주민이 주인은 있었으나 외국인이며, 아이를 입양 후 일주일 만에
방치하고 외국 본가로 가서 몇 달을 방치하는 등 계속 방치하다가 아이를 돌보기 번거로워지자 버렸을 것이라 말해 주셨습니다.
데려온 후 중성화 수술은 완료했으며 발가락 골절도 거의 회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은 페르시안으로 추정되며 사람을 잘 따르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사료나 간식도 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며 중성화 수술시에 피검사 결과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구조해 임시 보호를 보냈으나 그분도 사정상 더 이상 임시 보호를 할 수 없어 제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 또한 장기적으로는 임시 보호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할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책임비는 중성화 수술에 들어간 비용 30만원입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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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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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