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부터 봐오던 아이입니다.
7월 28일에 처음 실내+실외 생활 하고 있다가, 8월 8일까지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비 예보가 있어서 쭉 회사 사무실 실내에서만 지냈습니다.
9월 첫주 저희집으로 임시 보호 할 생각으로 합사진행하였으나, 집에 있던 아이중 한마리가 스트레스로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입양인 찾습니다.
1차 예방접종시 허피스로 콧불 제체기가 잦아 허피스 치료 병행 하였으며, 현재 완치되었습니다.
9월 5일 외부에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량 오일을 묻히고 와서 목욕 시켰으나, 직후 저녁부터 귀를 심하게 긁어 딱지+진물이 발생해 현재 넥카라 및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 귀 내시경 확인시 진드기는 없고, 기름이 귓속으로 스며들어 긁는 것일뿐이라고 합니다.
최초 발견 후 허피스 외에는 설사 한번 한적 없이 건강한 상태이며, 단순히 귀 부분만 치료되면 건강상 이슈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 도중에도 골골댈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 및 택배 기사님께도 다가갈 정도로 개냥이 성격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후에 하악질도 한번 없었으며, 저희집 고양이들과의 첫 만남때도 이 아이쪽에서 하악질은 한번도 한 적은 없을 정도로 사람 및 동물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사무실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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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첫 대면후 1~2주 간의 모습입니다.
이후 쭉 사무실 위주로 생활하였으며, 화장실 세팅 이전 실외배변 및 3~4분의 외출 외에는 거의 나가질 않았습니다.
현재 치료를 위한 넥카라를 한 상태입니다.
이외 생활 중인 사진이나 동영상은 연락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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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