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찾아요(입양보내요)

길고양이였다가 임시보호를 마치고 집에 데려온 고양이 입양보내요

by 블랙체셔 posted Jul 07,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수원 영통구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블랙체셔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yearning1999@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중성화된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10-11개월 추정
2-3. 건강사항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문제 없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사람을 잘 쫓아다니고 엄청 따라요. 현재 분리수면 연습중이에요. 앉아, 손 같은 개인기를 할 줄 알아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길고양이 시절 저를 너무 잘 따라서 입양을 계획하게 되었으나, 두달이 안되는 임시보호 기간 이후 데려오고 나서 제 주거 환경과 직장 환경이 바뀌면서 고양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이름: 체셔)한테도 빨리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는 게 더 좋은 길인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고양이를 입양 보내고자 합니다. 각종 고양이 물품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강아지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또, 적응을 엄청 잘하는 고양이라서 데려가시게 되면 하루만에 배를 까고 드러눕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어 있고, 키우는 난이도가 '하'입니다. 저보다 책임감있게 돌봐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책임 진행 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 요망) C. 상호간 결정

IMG_4464.jpeg

 

IMG_4446.jpeg

 

IMG_4451.jpeg

 

IMG_3745.jpeg

 

IMG_3465.jpeg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