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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된 고양이 임보 혹은 분양 보내요

by 나만고양이있어 posted Ap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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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시 관악구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조규정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7628-6478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jung08814@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2주
2-3. 건강사항 범백 없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손 잘 타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오늘 구조했습니다!
임보는 잠깐 가능하지만, 키울 능력이 없어서 보내요.
태어난지 2주 됐고, 범백은 없습니다!
고깃집 가게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직원 분들이 데려와서 키우던 아이를
제가 잠시 맡게 되었습니다.
여아고 임시 이름은 해을이에요!
수유냥이기 때문에 책임감 강하신 분들 원합니다!

입양, 임보 시 분유, 젖병, 담요, 배변패드, 쿠션 모두 드립니다.

입양신청서 작성하셔야 하며,
예방접종, 중성화 모두 안 되어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아이 책임지실 분들만 연락주세요!
임보여도 꼭 책임감 있으신 분 원합니다!
책임 진행 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 요망) A. 임시보호자가 요청하는 아이를 위한 기본 반려준비물품구비(예 특정사료 스크레쳐 키튼사료 등)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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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20260420_184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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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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