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찾아요(입양보내요)

3개월 만에 파양되어 돌아온 흑미 가족을 찾습니다.

by 안채연 posted Apr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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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윤효*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2604-9223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seven0629@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중성화된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8~9개월 추정
2-3. 건강사항 3차접종, 중성화 완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노란눈이 예쁜 까만고양이 여아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지난 1월에 입양간 흑미

자녀분들하곤 잘 지냈는데 아버님하고는 요근래에 가까워져서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겻네요.

알레르기가 심해 회사에서 기절을 하셨는데 병원갔더니

고양이 알레르기 쇼크사가 올수도 있으니 당장 파양해야한다고 했다네요

사태가 심각한거 같아 당장 데려올수 없어 여러곳 알아봤는데

우리 사일이 입양하신 집사님이 임보해주신다하여 급하게 낼 이동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이쁜 흑미 좋은곳으로 입양갈수 있겠죠?
책임 진행 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 요망) C. 상호간 결정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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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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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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