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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새끼들을 지키려고 길에서 상처 투성이로 살아야했던 성묘 5세 포포의 평생 가족을 찾습니다~(전국가능)

by 초코번 posted Dec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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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남양주시 별내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초코번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3616-8058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parkh0743@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중성화된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약 5살 추정
2-3. 건강사항 건강함, 3차접종 완료, 피부질환 케어중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몸에 상처가 나있고 그루밍으로 좋아지지않아 넥카라 해주고있습니다 .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만난 길냥이입니다. 포포는 회사 직원이 새끼 때 냥줍하여 1년동안 집에서 생활하다, 회사에 쥐잡이로 마당을 쫓겨난 아이입니다. 중성화와 접종도 안된채 나날이 힘겹게 길생활을 버텨 온 아이입니다. 많은 냥이들로부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느라 온 몸이 상처 투성이고 털이 뜯기고 나고 자라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속적인 임신으로 중성화 타이밍을 놓쳤다가 이번에 고보협을 통해 수술을 하고 포포가 다시 창고로 왔지만, 상처로 인해 넥카라를 계속 써야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임보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동안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포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ㅠㅠ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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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메일로 입양신청서 보내주시면 전화로 상의 후 입양 여부 결정됩니다.

*입양계약서는 직접 가정방문해서 작성합니다.

 

<길에서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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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ilovecat 

저는 구조자이며, 위에 올린 게시글은 현재 임보 및 케어하고 계신 분이 쓴 글입니다!!

 

<임보처로 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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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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