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오후
옥상에 고양이가 있는데 못 내려오고있는거 같다는 얘기듣고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데 어린 고양이가 길가 난간쪽을보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파로 영하에 날씨가 이어지던 때입니다 며칠동안 옥상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보였습니다
담이 있어 고양이를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 밥이라도 주고파 근처 병원에서 고양이 밥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사이 아이가 떨어진것입니다
밥을 사왔던 동물병원에 사정설명 드렸더니 함께 와서 상태를 봐 주셨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것이 다리 골절상을 당한거 같다하여 일단 살려야겠단 생각으로 응급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일단 길냥이에게 많은 전염병 검사를 하였고 이후 이상이 없어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왼쪽 앞다리 뒷다리가 부러져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수없는 상황에 제가 선택할수 있는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검사에 수술비는 제 능력밖이였지만 도움을 요청할곳도 방법도 알지 못하여 일단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02.14 오후
3시간정도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선생님께서 최선을다해 애써주셔서 수술은 무사히 맞추었구요
금요일에 면회가 보니 밥도 잘 받아먹고 얼굴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앞뒤 생각없이 사고당한 아이를 외면할수 없어 병원에 데려가 수술까지 했지만 제가 기를수 있는 형편도 사정도 안되네요
선생님께 부탁하여 3월4일까지 병원에서 데리고있기로 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임시보호나 입양해 주실분 있으시다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8769-1527 입니다.
-입양 조건-
. 가족들 모두 동의하여 사랑을 주실있는분
. 경제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신분
.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지켜주실주 있는분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기 타-
앞다리는 성장판을 다쳐 향후 장애여부는 성묘로 크면서 지켜봐야 알수 있다고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실 임보/입양이 가능하신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첨부-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