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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길냥이 입양보내려고합니다.

by 119길냥이 posted Oct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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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강북구 미아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119길냥이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2-6946-0252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tmdgma31@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생후 1주일 이내(눈도 아직 안뜸)
2-3. 건강사항 모르겠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모르겠음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현직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휴대폰 매장 벽 안에 새끼고양이가 3일째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한 새끼 고양이를 입양보내려고합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구조를 하여 동물구조협회에 보내는 일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 가입을 하여 입양하실 분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C

크기변환_20211029_162307.jpg

 

크기변환_20211029_162315.jpg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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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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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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