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는 공장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큰 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주위에 차도가
있어서 교통사고등의 위험이 큰데다 사람을 유난히 잘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취약한
야미에게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서 구조후 임보하고 있습니다
낯을 가리지않고 사람을 잘 따르고 친근감이 있기에 야미는 둘째나 세째로 입양된다고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미 구내염에 당뇨를 앓고 있는 냥이, 교통사고로 앞 다리를
절단한 환묘등 일곱냥이들과 함께 하고 있기에 저희는 여력이 모자른 형편입니다
모쪼록 야미가 조금더 여유있는 환경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 야미의 유쾌, 발랄, 사랑스러움을 다 담지 못해
넘 아쉬운 맘입니다. 부디 사랑스런 야미의 가족이 되 주세요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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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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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