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찬이 구조사연>
지난 주말(6월 7일경) 저녁, 바깥에서 아기 고양이 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쩌렁쩌렁).
한참을 울어서 나가보니 동네 주민분들도 울음 소리를 따라 고양이를 찾고 계셨어요. 그 중 한 분께서 주차 후에 아기 고양이가 차에서 나와 도망갔다고.. 하셨어요(차량 하부에 숨어서 이동한 것 같아요).
어미를 잃어 계속 어미를 찾느라 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지만 이 녀석이 다시 차량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어요. 사료와 물만 차 밑에 놓아두었는데 새벽 내내 울고, 또 울고.... 다음날까지도 사료는 먹지도 않아(속상), 구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차주분께 양해를 구하고, 차량 보닛을 열어 안쪽 깊숙히 움크리고 있던 녀석을 구조해서 임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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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서의 여정이 불안했을 녀석이 살겠다고 sos 신호를 보낸 것 같아 구조했고요.
병원에서 기본검진결과 이상 무, 범백 음성, 매우 건강합니다. 이번 주 내로 1차 예방접종 예정입니다.
<세찬이 특징>
강하게 잘 자라달라고 '세찬' 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고(?), 순하디 순한 세찬이는 사람을 잘 따르고,
골공송과 함께 눈맞춤을 좋아합니다. 귀엽고 예쁘고 잘 생김을 뽐내는 세찬이의 묘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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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중인 저는 입양을 고려하기에는 장시간 외출이 잦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평생 가족을 찾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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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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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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