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량 엔진룸 안에서 아기 고양이 3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집은 경기도 성남, 회사는 서울 영등포
집 근처 주차장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이
비가와서 차량 엔진룸에 아기고양이들을 데려다 놓았던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 후에 (서울)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길래 차량 본넷을 열어보니
한마리가 보였고, 울음소리가 계속 나길래 공업사 가서 차량 분해 후 나머지 2마리를 구조 했습니다.
어제 출근하는 2시간 동안 차량안에서 잘 버티고 있어 줬던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보호는 하고 있는데
딱히 보살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내일부터 주말이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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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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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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