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 딸이 아기고양이를 입양했다가 1-2개월 기르고 못기르겠다고 여기에 버리고 갔습니다.
아기때부터 사람손을 탄 고양이가 저희 부장님이 사료 먹이면서 기르고 있었는데요.
회사 창고라 시설도 열악하고 손을 탄 아이인데 잠도 혼자 잡니다...ㅠㅠ
그마저도 아이를 더이상 기르기 어렵다 하시어 밖에 내보낸다 하는데 아직 아기고 사람손을 탄 아이라
밖에 나가면 필히 도태될 거예요....
아이는 1살 미만에 아직 덜 컷어요. 7-8개월령의 예쁜 치즈 아이입니다.
여기저기 치이고 환경이 바뀐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부디 따뜻한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실 가족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이가 아직 중성화를 하지 않아 중성화 하게 될 경우 제가 전액 지불 가능합니다.
연락 부탁 드려요
010-9740-0071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