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찾아요(입양보내요)

건문 계단에 들어온 고양이

by 한국인만세 posted Ma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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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울산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한국인만세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parkohs@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5~7개월 추정
2-3. 건강사항 없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없음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2025년 10월에 대략 1개월? 되어 보이는 새끼고양이가
건물 계단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고있는데요
어미와 떨어져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길이 없구요
당시에 내쫒으려 계단 1층까지 사이사이 먹이도 놓아봤으나
아래층까진 절대 안내려오네요
옥상 계단(잡동사니 창고에 가까운 공간)에서 절대 내려오지않습니다
쫒아보려해도 잡동사니 짐들 속에 숨어서 나오지않음
점점 겨울로 바뀌는 상황이라 강제로 내보내면 얼어죽을거같아서
별수없이 사료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매일 먹이를 주다보니 개냥이가 되었습니다
여건상 키울 입장이 안되기에 이제 봄이라 조만간 거리로 방생하려합니다
혹시 그전에 가족이 되어주실분 있을까요? (울산)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달전 찍은 사진
책임 진행 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 요망) C. 상호간 결정

22.jpg

 

777.jpg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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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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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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