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처찾아요

(급) 학대범 피해 2달이나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사랑이의 임보처 급구해요

by 따봉이집사 posted Aug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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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 경기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정윤정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4112-3173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cozmiya@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중성화된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2~3살 추정
2-3. 건강사항 중성화 완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겁이 조금 있지만 사람을 알아보고 약간의 터치도 가능해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구조 이야기
사랑이는 학대범을 피해 간신히 구조된 아이예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 벌써 2달째 병원 케이지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린 모습이 보여요. 사랑이가 더 무너지기 전에, 따뜻한 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임시보호처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격은요?
2-3살 정도로 추정되는 예쁜 여아예요. 겁이 조금 있지만 사람을 잘 알아보고, 믿음이 쌓이면 살짝 터치도 허락하는 아이랍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사랑받으며 지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건강 상태는요?
중성화 완료했고, 큰 질병은 없어요. 다만 오랜 케이지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한 구내염 증상이 있어 케어가 필요합니다.
책임 진행 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 요망) C. 상호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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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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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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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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