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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쇼와 동물복지기준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동물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막동물로 물이라면 질색을 하는 동물인데 물 주변에서 점프를 해야 하고, 무대에 오른 몇몇 고양이는 잔뜩 움츠린 채 하악질을 합니다. 

    고양이를 앞세운 이 동물쇼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공연되고 있습니다. 쇼를 진행하는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2021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쇼를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21년까지, 고양이들은 관객들의 함성 속에 징검다리를 점프해야 하고, 쇼가 없는 시간에는 더 잘 연기하도록 계속 조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제공 동영상 캡쳐)
     
    고양이의 습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집사나 캣맘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정해진 루트대로 연기하고 쇼를 하도록 조련당하는 고양이를 떠올리며 경악할 것입니다. 그만큼 고양이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학대행위 없이 고양이를 조련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조련과 쇼를 하는 과정에서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는다면 그 자체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학대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협소한 의미의 동물학대가 있었는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온정칼럼에서 장서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일 뿐,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여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체단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이러한 소극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동물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자체로는 최초로 2012년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 ‘서울시 동물정책개발 민관협의’를 구성해 동물보호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정착을 위한 노력,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선도적인 길고양이 돌봄 정책을 펴고 있고, 2016년 10월에는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담아, 동물원 동물을 위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고양이쇼에 대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준 대응은 선도적인 동물보호행정을 추구해왔던 그동안의 행보와 배치됩니다. 엄연히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고민과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은 서울시가 강조해온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이미지 출처: 박원순 서울시장 SNS 캡처)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하겠죠?” 2014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에 올린 글의 첫문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대공원 동물쇼의 무대에 올라 숨을 곳을 찾아 불안하게 움직이고 하악질을 하는 고양이들의 모습은 사람에게도 고양이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단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김현경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정책팀)
     
    길고양이와 사는 法 # 5
     
    Q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고양이가 나오는 동물쇼를 중지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A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양이쇼 중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거나,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 고보협 의견서 ---
    • 어린이대공원의 고양이 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 고양이 쇼는 서울시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양이 쇼가 계속 운영될 시 서울시는 계약을 취소해야합니다. 
     
    2019.05.14.경 SNS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진행된 ‘고양이 쇼’ 사진이 올라오면서 고양이 학대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고양이는 물 위 부표를 뛰는 듯한 모습으로,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연 연습과 훈련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속 공연은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애니스토리’가 진행했던 동물 쇼였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동물들은 무대에서 시종일관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른 11마리 고양이 가운데 일부는 잔뜩 움츠린 채 하악질을 하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또한, 공연장의 최고 소음이 90dB에 이르는데 이는 공장이나 지하철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측은 2001년 애니스토리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2021년까지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커뮤니케이션팀 양재혁 과장은 “이번 고양이 공연이 동물 학대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공연을 멈출 계획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어린이대공원의 고양이 쇼는 서울시의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016년 10월경 서울시는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인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시 소속 동물원, 공원에 즉시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관람, 체험 공연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한 5가지 대원칙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체험교육 시 먹이 주기나 만지기 등은 동물을 직접 접촉해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특성 상 청각에 예민하여 공연장의 박수소리와 효과음 등의 소음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 복종심이 없는 동물이라 조련이 어려우나 해당 쇼에서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끔 훈련시켰다는 점,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 습성 상 물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물기가 남아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람, 체험, 공연 동물의 복지 5원칙’ 중 하나인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에 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원칙에서는 ‘동물의 정상 행동 및 생태를 거스르는 조련과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스토리에서 진행한 고양이 쇼는 고양이의 본질적인 특성과 습성을 거스르는 공연이므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서울시에 애니스토리의 고양이 쇼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스스로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관련 지침 - 서울시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2016.10. 5, 서울특별시) 
    ㅁ 관람·체험·공연 동물의 복지 원칙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동물 복지 5원칙을 지켜야 한다. 
    •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동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적정한 사료와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의 사육 환경은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각 동물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동물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없애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여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 본연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의 정상 행동 및 생태를 거스르는 조련과 공연을 하지 않는다.
    •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부칙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되며,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의견서 작성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고문변호사)
          지난 온정칼럼
    • 온정칼럼의 내용을 인용할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세요. 출처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온정칼럼-길고양이와 사는 법 #5에서 인용>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온정'은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의 줄임말입니다.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하여 고보협 고문변호사, 정책팀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kopc@catcare.or.kr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목 앞에 [온정칼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급한 제보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홈페이지 불법행위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민원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홈페이지의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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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양이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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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덕 2019.07.29 15:58

      가슴아파서 불쌍한 냥이들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오질 않는군요ㅠ힘없인간이라 미안할따름입니다.대한민국이 미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법이란것도 생명조자 보호하지못하는 군요!!거짓말만하는 정치인들 구토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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