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협 게시판 이용과 회원활동 규칙

by 고보협 posted Apr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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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본 협회의 모든 게시물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 삭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게시자에게 삭제 사유와 경고가 통보되지만

그 내용이 협회와 회원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부적절하거나 우려스러운 경우,

명백한 위법성 게시물일 경우에는 무통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본 협회의 취지와 관련 없는 광고성 게시물

2. 동일 내용의 글을 여러 게시판에 중복해서 올리는 경우 적합한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제외한 나머지 삭제함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등 커뮤니티의 건전성 및 활성화 저해, 회원선동

   등으로 다수의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있는 게시물이라고 여겨질 경우

4. 게시물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인신공격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인신공격 또는 비방성 내용이란 글 전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부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며, 특정인물 또는 단체에 비속어나 혐오감을 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신공격성 표현임)

5. 직접적인 욕설, 인신공격이 아닐지라도 비꼬는 말투 등의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도 4항의 직접적인 욕설, 인신공격과 동일하게 간주

6.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여 혼동을 주는 게시물의 경우 4항의

   직접적인 욕설, 인신공격과 동일하게 간주

7. 게시물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해당사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8. 운영위의 동의 없이 개인 모금의 글을 쓰거나 보호소의 개설 추진 및 홍보의 글을

   게시한 경우

9. 협회와 협회 운영진 및 지부장, 스탭진에 대한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이 담긴 글

10. 게시물의 내용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자격상실

본 협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해

그 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이 즉시영구상실 되거나 자격 일시정지(아이디정지)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재 직후 그 사유와 함께 제재사실을 통보합니다.

 *단,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분들 중 협회와 뜻이 맞지 않아 본인의 의사로 후원 해지를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후원회원자격상실에 대해 고지드리지않습니다.

 

1. 경고 및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반복/지속하여 부적합 글을 올리는 경우

2. 타 커뮤티니, 단체, 개인블로그 등에 협회에 대한 비방, 비난의 글을 올려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적발 시

3. 후원회원 혜택항목(치료비지원/약품신청/고보협TNR/캠페인 등)을 지원받은 후

   6개월 이내(캠페인의 경우 1년 이내)에 회비납부를 중지하는 경우

   _길고양이를 위한 전체적인 순수후원이 아닌 본인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자

4. 3항에 해당하는 회원 및 본인의 의사로 회비납부 중지 이후 또 다른 지원요청을 위해

   연체회비를 일시납하여 등업을 요청하는 경우

5. 정지 또는 상실 등 회원자격 제재를 받은 자를 대리하여 고보협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대리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6. 확인되지 않은 사실, 허위사실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협회의 분란을

   야기시키거나 결속을 저해하는 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7.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드는 자

8. 협회자산(통덫)을 대여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또는 담당운영진의 연락에도 지속적으로 무응답하거나 반납치 않는 자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 회원자격상실과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 조치함

9. 회원자격 제재에 관한 운영방침에 반하는 언행/

  후원을 순수한 후원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협회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자/

  협회공지를 지키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협회를 속이려 한 자

  협회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약서를 지키지 않은 자

10. 커뮤니티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미스런 언행, 공지미숙지/공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협회지원보류

    등의 이유로 인해 자진탈퇴 및 강제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을 불허(후원회원 등업 불가)하며

    만일 타인 명의 혹은 타 아이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게시물 삭제와

    회원자격상실 및 아이피차단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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