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급식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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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글냥글2019.08.02 17:24

    ​​​​​​환경부에서 공표한 내용에 의하면 들고양이와 길고양이, 집고양이의 구분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있고 대한민국 국토 여건(대부분이 산지 베이스)에서는 더더욱 그 구분과 필요성이 모호합니다

     

    기존의 티앤알을 다른방식으로 바꾸려는 이유에 어떤 타당성이 있나요?

     

    들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이라 함은 개체수 증가로 인해 새를 보호할 없다는 주장일텐데들고양이 정의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해성에 대한 홍보'함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한 현상태에서 동물학대범들이나 유기범동물혐오자에게 이를 악용하라고 홍보하는 것과 다름 없음

     

    "새로 도입하는 수술방식(TVHR)들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된 방법이다." 도대체 어떤 복지가 개선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보시기 바람기존의 티앤알 시행보다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길래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들고양이에게 외국에서 개발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 외국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효과를 얼마의 기간동안 보았는지 밝히기 바람단순 개인 논문 연구 결과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국내와 생태환경 비교 연구결과를 필히 밝히고논문의 연구가 정책에 도입된 과정과 절차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 그 논문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검증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람.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지만 자연생태계에들어오면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매우 영향을 미치므로 야생에 유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라고말했다. "- 유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분양업 허가의 허들을 높이고, 유기범에 대한 처벌 마련)해야 할 문제를 생명을 해하고 억압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충분한 연구결과와 검증없이 도입하려는 저의가 궁금하고그러므로 철회가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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