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고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동물학대 고양이쇼를 즉각 중단하라!

by 운영지원2 posted Jun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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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의 고양이 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쇼는 서울시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고양이 쇼가 계속 운영될 시 서울시는 계약을 취소해야합니다.

 

 

2019.05.14.SNS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진행된 고양이 쇼사진이 올라오면서 고양이 학대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고양이는 물 위 부표를 뛰는 듯한 모습으로,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연 연습과 훈련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속 공연은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애니스토리가 진행했던 동물 쇼였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동물들은 무대에서 시종일관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른 11마리 고양이 가운데 일부는 잔뜩 움츠린 채 하악질을 하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최고 소음이 90dB에 이르는데 이는 공장이나 지하철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측은 2001년 애니스토리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2021년까지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커뮤니케이션팀 양재혁 과장은 이번 고양이 공연이 동물 학대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공연을 멈출 계획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고양이 쇼는 서울시의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01610월경 서울시는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인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시 소속 동물원, 공원에 즉시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관람, 체험 공연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한 5가지 대원칙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체험교육 시 먹이 주기나 만지기 등은 동물을 직접 접촉해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특성 상 청각에 예민하여 공연장의 박수소리와 효과음 등의 소음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 복종심이 없는 동물이라 조련이 어려우나 해당 쇼에서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끔 훈련시켰다는 점,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 습성 상 물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물기가 남아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람, 체험, 공연 동물의 복지 5원칙중 하나인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에 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원칙에서는 동물의 정상 행동 및 생태를 거스르는 조련과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스토리에서 진행한 고양이 쇼는 고양이의 본질적인 특성과 습성을 거스르는 공연이므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서울시에 애니스토리의 고양이 쇼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스스로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 지침 - 서울시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2016.10. 5, 서울특별시)

 

관람·체험·공연 동물의 복지 원칙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동물 복지 5원칙을 지켜야 한다.

 

●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동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적정한 사료와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의 사육 환경은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각 동물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동물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없애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여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 본연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의 정상 행동 및 생태를 거스르는 조련과 공연을 하지 않는다.

 

●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부칙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되며,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묘권을 위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아이들의 묘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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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접수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바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많은 민원이 필요한 일이니 꼭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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